드림어스컴퍼니,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드림어스컴퍼니 작성일 2026-04-17본문

드림어스컴퍼니를 상대로 제기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 박모씨가 드림어스컴퍼니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신청 취지에서 특정한 정기주주총회 일자가 이미 경과했고 드림어스컴퍼니도 지난달 27일 정기주주총회를 이미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채권자에게 더 이상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