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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포커스 통권 212호]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생성형 AI 이용 시 주의할 법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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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공협 작성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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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등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산업별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시점에서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법률 쟁점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다루어봅니다.

#키워드: 콘텐츠, 생성형 AI,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 인공지능기본법, AI 생성물 표시제

212호 2026.05.27. | KOCCAFOCUS |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생성형 AI 이용 시 주의할 법률 쟁점 | KOCCA FOCUS | 한국콘텐츠진흥원/KOREA CREATIVE CONTENT AGENCY(로고) | SUMMARY |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생성형 AI 이용 시 주의할 법률 쟁점 | 권 구 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산업정책팀 책임연구원 kwongm@kocca.kr | 박 만 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산업정책팀 책임연구원 msms@kocca.kr | 유 재 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jaegyu.yoo@bkl.co.kr | 생성형 AI 관련 법/제도의 정비 | ·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콘텐츠산업 전반에서 생성형 AI가 이용되고 있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 1. 22. 시행되었고, EU도 AI Act가 2024. 8. 공식 발효되어 2025. 2. 2.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콘텐츠산업 종사자는 특히 AI 생성 결과물임을 표시하는 등을 규정한 투명성 의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법 적용 대상에 대한 검토 필요 | ·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에 해당하여 인공지능기본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U AI Act에서는 개인적이고 비직업적인 활동 과정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권한에 따라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는 ‘배포자(deployer)’에 해당하여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AI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자는 AI 생성 결과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서비스, 콘텐츠 특징에 맞는 표시 의무 이행 | · AI를 이용한 생성 결과물은 텍스트, 동영상,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각 결과물의 특징에 맞게 표시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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